앞으로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무인력(현장지원 근로자)도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정부 차원에서 해외 건설 전문인력을 대거 양성한다.

국무총리실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인력 공급 방안'을 마련,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연간 2300명 수준의 해외 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방대학 출신 청년 기술자를 모집해 1년간 기숙사를 제공하며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분야 기술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현장인력(기능인력)뿐 아니라 현장지원 근로자에게도 월 150만원까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 전문인력 풀(pool)을 구축,기업들이 인력 수급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 건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내 유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말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현황은 70개국,건설현장은 296곳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