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바다에 빠져 실종사한 것으로 위장하고,부인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8년 가까이 유령 호화생활을 한 40대 부부가 공소시효를 6개월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허위사망 신고로 보험금 11억7400만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정모씨(45)와 부인인 서모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2년 1월 지인 송모씨와 경남 통영시 사량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신발을 벗어 놓아 바다에 빠진 것처럼 꾸민 후 처남과 이종사촌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모터보트를 타고 현장을 탈출했다. 해양경찰은 송씨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했으나 정씨를 찾는 데 실패하자 사망처리했고 부인 서씨는 이듬해 3~4월 보험사들로부터 11억74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정씨는 이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3억3000만원짜리 부산 아파트와 벤츠 SLK55,아우디 S4 등 외제 승용차 2대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정씨가 살아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공소시효(7년)를 6개월가량 앞둔 정씨를 지난 1일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검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