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량 5만TOE 이상 1차 대상..미달시 과징금

포스코를 비롯해 모두 200여개 대기업 사업장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에 걸쳐 사전에 설정한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강제적 에너지 사용 절감책이다.

25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연도의 적용대상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만 TOE(석유환산톤)를 넘는 사업장으로, 2007년 기준으로는 포스코, SK에너지, 에쓰오일, 쌍용양회, LG화학 등 모두 219개다.

정부는 5만 TOE 기준을 다음 차례에는 3만 TOE로 낮추고 마지막으로는 2만 TOE까지 내린다는 계획이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 2만∼5만 TOE에는 두산인프라코어, 고려제지, 넥센타이어, 효성, 삼성전기 등 2007년 기준으로 모두 195개 사업장이 해당된다.

기준에 포함된 기업들은 정부와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 약정을 3년 정도의 기한으로 맺은 뒤 매년 이행실적과 이행방안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이후 3년 내에 목표한 절감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최고 1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는 연간 최종 에너지 사용량의 58.4%(2008년 기준)를 산업부문이 쓰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08∼2013년 중기 에너지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부문은 현재도 높은 사용량 점유율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기간 연평균 사용량 증가율이 2.7%로, 가정.상업.공공부문(2.4%), 수송부문(1.5%)을 앞질러 2013년이면 전체 사용량의 59.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경부 당국자는 "세부적 시행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