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퇴직 전 검사 및 감독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배치됐다가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이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감원 퇴직 후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한 임직원은 총 92명. 이 중 62명이 퇴직 직전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 등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부서에 배치됐다.

이에 이 의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을 금하는 공직자윤리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퇴직 전 인력개발실, 소비자센터, 총무국에 배치된다는것은 시중 금융회사 감사직 재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뜻한다"면서 "퇴직일자와 재취업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역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금감원이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며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행태 반복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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