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효능을 함부로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일리톨을 함유한 껌의 '충치예방' 효능 표시 요건을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따르면 자일리톨껌에 충치예방 효능을 표시하려면 제품에 함유된 감미료 중 자일리톨의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함께 들어 있는 다른 당류 또는 전분류는 입속에서 발효되지 않고 산(酸)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당분이 입속에서 발효돼 생성된 산은 충치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 구연산 등의 치아를 부식시킬 가능성이 있는 성분도 들어 있지 않아야 한다.

식약청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제품은 충치예방 효능을 표시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이 제품에 들어 있는 자일리톨의 양을 알 수 있도록 함량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에 따르면 자일리톨껌이 충치예방 효능을 표방하려면 자일리톨의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자일리톨이 들어 있더라도 함량이 낮은 제품은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다른 성분에 의한 충치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함량비율과 기타 충치 유발성분까지 고려해 강화된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가이드라인 초안을 식품공업협회로 보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확정된 내용은 일단 강제 적용이 아닌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일리톨껌의 '충치예방' 표시가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업계도 표시 요건 강화에 찬성하고 있어 초안대로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