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해약이다. 그러나 보험을 해약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클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금을 납입할 수 없을 때는 해약을 하지 말고 납입 중단이나 보험료 감액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

납입 중단은 일시적으로 보험금을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험 상품명에 '유니버셜'이라는 말이 들어간 상품은 모두 납입 중단 기능이 있다. 최근에 나온 보험은 유니버셜 상품이 아니어도 대부분 납입 중단을 할 수 있다. 납입 중단은 최장 2년간 가능하다. 납입을 중단한 기간의 보험금을 일시불로 내면 그때부터는 보험이 제공하는 보장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감액은 보험금 액수를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보험료가 월 20만원이었다면 이를 월 1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대신 보험금이 적어진 만큼 보장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줄어든 보험금 10만원에 대해서는 해약한 것으로 간주돼 해약 환급금이 나온다.

카드대금 연체에 따른 불이익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카드사들의 신용보장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삼성카드는 고객이 매달 카드대금의 0.24~0.6%를 추가로 내면 불의의 사고나 자연재해,장기 입원 등으로 카드대금 납입을 못하더라도 연체 처리를 하지 않고 결제를 연기해 준다.

신한카드는 사망,치명적 질병,자동차 사고 등으로 카드대금을 내지 못하게 된 고객에 대해 최고 5000만원,최장 12개월까지 대금 결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신용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카드대금의 0.43~0.51%다. 현대카드는 카드대금의 0.26~0.53%를 수수료로 내면 채무를 최고 5000만원까지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