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률 10% 보장(상가분양)' '매일 1㎏씩 감량(다이어트)'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손해배상 청구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사업자로 돌렸다. 또 소비자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표시광고로 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손해가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과실이 인정된다.

또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을 조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가 투자 수익률 보장이나 다이어트 광고 등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만연하지만, 이에 대한 손해액 산정 등이 까다롭고 소비자가 이를 입증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다"며 "개정안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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