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항공기와 운항편수 많은 결과…'우린 억울'"

올해 김포공항 주변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항공기는 대부분 대한항공(KAL)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소음 측정 기준에 문제가 있고 항공기 규모와 운항 편수를 고려하지 않아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9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기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김포공항의 소음자동측정시스템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항공기 14편 가운데 13편이 대한항공, 나머지 1편은 일본항공 소속이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김포공항 주변 12곳에 소음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해 시스템별 소음 기준(79.8∼86.7㏈)을 넘는 항공기가 적발되면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하고 있다.

소음기준 초과로 적발된 항공사는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소음부담금(보잉 747-400이 395t으로 국제선을 운항하면 31만4천원)과 같은 액수의 벌과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지난해 7∼12월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69건 가운데 일본항공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 8건, 아시아나항공 2건, 나머지 8건은 북한의 고려항공이었다.

일본항공이 올해 단 1건만 적발된 데 대해 공사 관계자는 "소음 민원에 민감한 일본항공이 기종을 변경하고 운항 방법을 개선한 것이 적발 건수 감소의 원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올해 적발 건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음 감소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항공은 김포공항에서 가장 운항 편수가 많고, 소음이 클 수밖에 없는 대형 항공기가 많은 데다 소음 기준이 너무 엄격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적발된 대한항공 항공기 13편이 소음 기준을 넘어선 정도는 최대가 2㏈ 정도로 크지 않다.

이 항공사 관계자는 "정상 운항에서도 기상 여건에 따라 매월 수차례 적발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소음 기준이 외국 공항보다 엄격하다"며 서울지방항공청에 소음 기준 재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이륙 초반에 엔진 출력을 높이면서 측정 지점에서 고도를 높여 기술적으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러면 연료 소모가 많아지면서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