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 경쟁당국들이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 ·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카르텔 예방법이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손상수 하이닉스 통상협력팀장은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카르텔을 피해갈 수 있는 예방법 7가지를 소개했다. 카르텔은 기업 상호간의 경쟁 제한이나 완화를 목적으로,동종 또는 유사산업 분야의 기업간에 결성되는 기업결합 형태를 말한다. 그는 2005년 미국 법무부(DOJ)로부터 DRAM 반도체가격 담합으로 1억85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경험을 살려 구체적인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손 팀장은 우선 "요즘은 담합 의도가 없이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경쟁사를 접촉해도 카르텔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며 "담합 건이 적발됐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카르텔에 대한 동의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추후에도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증이 가능하도록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과정과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손 팀장은 또 "경쟁당국이 카르텔을 조사할 때 해당 기업이 경쟁사의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가격 담합을 위한 상호 정보를 교류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경쟁사 관련 정보는 출처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쟁사와 불가피하게 접촉했을 경우 대화 내용과 경위는 서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장 가격 상승,수급 현황의 변화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홍보 자료도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쟁당국이 홍보용 보도자료를 카르텔의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카르텔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마케팅,영업,생산 관련 부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법이나 회계,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살필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손 팀장은 "간단한 이메일을 교환하는 것도 카르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 문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실적을 직원 인사나 평가에 반영시키는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