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부 기업 구조조정 부진 경고

대기업 13곳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거나 착수할 준비를 끝내는 등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은 구조조정이 부진하다는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아 구조조정에 계속 미온적이면 채권단의 대출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지난 6월 C등급(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22개 대기업 대부분의 자산 매각과 경비 절감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

채권단은 지금까지 16개 대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해당 대기업과 약정을 맺고 워크아웃에 착수했거나 이달 안에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중 3곳은 인수.합병(M&A)이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면서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해 앞으로 워크아웃이 이뤄지는 대기업은 13개다.

다른 3개 대기업은 산업은행이 만든 사모펀드(PEF) 등의 지원을 받아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나머지 대기업 3곳은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무조정안 부결로 워크아웃이 중단됐다.

이들 대기업의 경우 법정관리 신청이나 채권단의 채권 회수가 예상되고 있다.

D등급(부실기업)으로 판정된 11개 대기업은 법정관리 신청이나 채권단의 여신 회수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채권단의 중소기업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77곳 가운데 33곳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워크아웃 착수를 위한 경영정상화 약정을 맺을 계획이다.

이달 초에 끝난 중소기업 2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으로 분류된 108곳과 D등급을 받은 66곳의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이나 퇴출 작업도 채권은행별로 이뤄지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 6월 대기업그룹 9곳에 이어 이달 안에 추가로 한진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자구책을 제시하지 않거나 채권단과 맺은 경영정상화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신규 대출 중단, 만기도래 여신 회수 등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대기업 1~2곳의 구조조정이 부진한 상태로, 경기 회복을 이유로 기업 구조조정이 느슨해져서는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우건설, 동부그룹에 동부메탈의 조속한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독촉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채권은행 주도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 예정이다.

모범 규준은 기업 평가 때 은행별로 다른 질적.양적 기준을 통일하고 보완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 도입, PEF의 운용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kms1234@yna.co.kr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