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2차 조정이 무산됐다.

한화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에서 산업은행측과 조정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3차 조정은 오는 11월20 열릴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인수가 무산된 것이 한화의 자금 문제였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한화는 예측이 불가능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닥친데다 대우조선의 실사도 하지 못해 인수를 포기한 만큼 일부를 반환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3차 조정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