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작업-정식서명-비준 후 발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1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 함에 따라 이후 내년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서명 이후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뒤따른다.

협정문은 한국어와 EU 회원국 27개 회원국의 22개 언어로 번역될 계획이다.

아일랜드는 막바지에 아일랜드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문 번역작업은 EU의 작업을 고려할 때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정식서명은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식서명 전 우리나라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EU는 EU 이사회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식서명까지 이뤄지면 양측 내부의 비준 절차가 개시된다.

우리나라는 정식서명 후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사과정을 거쳐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아직 비준 시기를 장담할 수만은 없다.

일부 시민단체나 농민들이 한.EU FTA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처럼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 비준시기를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가 한.EU FTA 타결 이후 내년 6~7월 발효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내년 중으로' 발효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U의 경우는 EU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양측이 이런 절차를 완료하고 서로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에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EU의 `미니 헌법' 성격을 띤 리스본 조약이 내년 1월 발효되면 회원국 내부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한.EU FTA가 발효될 수 있다.

EU 이사회가 잠정발효 규정을 토대로 의회의 비준을 얻기 전에 발효할 수 있다.

EU 의회의 동의가 지연될 경우 EU 이사회는 FTA의 효력을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 잠정발효할 수 있다.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다 얻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FTA 효력을 발효시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