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15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하면서 과연 내년 중으로 발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내년 1분기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최소한 내년 7, 8월 정도까지는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가서명식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지난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협정문 잠정발효 조항을 활용해 2010년 중으로는 한.EU FTA를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U 의회가 27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한.EU FTA를 정식발효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상 막바지까지 관세환급 문제로 한.EU FTA 타결에 반대했던 유럽 자동차공업협회(ACEA) 등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행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국내에서도 일부 시민단체와 농축산 분야의 반대가 여전해 자칫 국회비준 과정에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 내년 발효를 장담하기가 어렵게 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국내 절차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중에는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EU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잠정발효 형식을 통해 FTA를 발효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발효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때 27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 이사회가 미리 잠정발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잠정발효든 정식발효든 효력은 같지만 EU 측이 한.EU FTA를 잠정발효시키려면 일단 한국의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내년 중으로 국내 비준절차를 끝내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대표는 "내년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관세 문제를 비롯해 대부분 내용이 적용되지만 지적재산권의 형사집행 권한에 관한 부분은 EU 측 법률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협상은 종결됐고 2차례의 법률검토 작업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다듬는 작업이 있었을 뿐 협상 내용의 본질이 바뀐 것은 없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아직 국내 및 EU 일부 업계의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만족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