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상속 ·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 단지 내 같은 평형의 매매거래 사례가 없다면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가가 높은 아파트가 낮은 아파트에 비해 상속 · 증여세를 적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소재 221㎡형 아파트를 상속받은 K씨는 기준시가(15억8000만원)를 적용해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했다. 피상속인(부모) 사망 전후 6개월 이내의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거래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단지 내 188㎡형 아파트가 28억원에 매매된 사례가 있다"며 28억원을 시가로 보고 과세했다. K씨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15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국세청의 과세는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K씨는 6억원가량의 상속세를 덜 내게 됐다.
상속 ·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상속 · 증여세 과세기준은 시가로 하되 시가는 매매가격, 감정가격, 수용가격, 공매(경매)가격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