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3월3일)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수상일로부터 2년간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 모범납세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기존 금리 우대 혜택 외에 추가로 0.25%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아 최대 1.75%포인트 정도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모범납세 중소기업은 어음 할인율 우대 혜택과 총 24종의 여.수신 수수료 면제, 외국환 거래 환율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농협은 사업자별로 대출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0.3%포인트 이내에서 낮추는 우대혜택을 줄 계획이다.

우대혜택을 이용할 모범납세자는 수상 내용이 적힌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자증명 등의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박상돈 기자 indigo@yna.co.kr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