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의료비를 100% 보상해 주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농협과 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공제기관들은 의료비 100%를 보장해 주는 상품을 팔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제도 개선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보장 한도가 이달부터 100%에서 90%로 축소됐으나 유사 보험으로 불리우는 공제 상품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농협은 화재보험 등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실손보험을 팔고 있는데 입원치료비 보장 한도가 100%로 유지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나 수협,신협 등도 마찬가지다. 우체국의 경우는 이달 하순께 90% 보장 상품 출시를 앞두고 100% 보장 상품 판매를 일단 중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제기관은 보험업법 규정을 받지 않아 규제를 바로 적용하긴 어렵다"며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100% 상품 판매 중단을 권고한 만큼 내년부터는 공제기관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