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을 둘러싼 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의 힘겨루기가 국정감사에서 재연되고 있다. 올초 기획재정위가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원장 등을 불러 추궁한 것이 '1라운드'였다면,이번 국감에선 정무위가 재정위 소속 증인을 부르기로 결정,2라운드 공방을 이어갔다.

정무위는 12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등 28명의 국감 증인을 확정했다. 재정위 소관부처인 허 차관과 이 부총재를 이례적으로 부른 것은 한은법 개정 논란 때문이다. 재정위는 금융 안정을 위해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이 이미 조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23일 금융위 국감에서 허 차관 등을 불러 이 같은 입장을 못박겠다는 계산이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지난 4월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을 부른 바 있다"며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이날 신동규 은행연합회장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한은법 개정에 비판적인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위는 '일단 두고보자'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맞불 전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증인 명단에 넣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유미/이준혁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