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따른 변경등록 및 과태료 사라져

현재 시ㆍ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이 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ㆍ이전ㆍ변경ㆍ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종전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신청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해 오던 과태료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돼 현재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약 1천715만대로 복잡한 등록사무로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등록사무 업무가 바뀌게 되면 자동차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