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윤선 의원 "근거 없는 월권행위"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의 개인용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검사하는 월권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지난 2월 대형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7개사에 대한 운용 적정성 검사를 하면서 펀드매니저들의 개인용 이메일과 메신저 발신 목록을 검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당시 금감원 직원이 한 자산운용사에서는 이메일과 메신저의 내용까지 요구했으나 회사 측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검사 시 피감회사의 개인용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펀드매니저들의 이상매매 거래나 불공정거래 등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펀드매니저의 전화 녹취 내용이나 이메일, 메신저를 점검할 필요성도 있지만, 근거 규정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하급 직위자들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오라 가라 하며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고 검사를 나가서도 영역을 벗어나는 월권행위를 아직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