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정보 관리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용정보 기록으로 관리하는 연체금액의 기준을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연체금액의 기준을 '2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건수 기준도 2건에서 3건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는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체금액이 50만원 이하라도 2건 이상의 대출을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가 금융회사 간에 공유된다. 금융위는 연체 관리 금액 50만원이 2002년에 개정된 이후 바뀌지 않은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