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과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한 규정 등이 선진국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 5개국과 국내 노동계를 비교한 결과 여러 부문에서 선진국보다 유연하지 못한 점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선진국은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며 특히 상급 노조단체의 전임자는 당연히 조합비에서 임금을 받는다"며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근로시간면제(Time-off) 제도는 전임자가 아닌 노사 협력업무를 맡은 종업원 대표에게 허용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파업을 할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우리는 파견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허용 업무를 32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사용 기간과 업무에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근속 연수가 늘면 임금도 자동 상승하는 국내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똑같은 일을 해도 입사 1년차와 20년차의 임금 차이가 2.2∼2.4배가 되지만 선진국은 직무가 같으면 임금차가 1.2∼1.5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노조에 가입했으면 나머지 근로자도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현행 법규와 관련해서는 "한 조사에 따르면 노조의 44%가 이런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고 있다"며 "노조 강제가입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 관계자는 "노동 관련 제도가 경직적일수록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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