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위주의 어렵고 복잡한 세무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국세청은 다음달까지 세무행정 용어와 세법령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무용어가 한자 위주로 돼 있고 어려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용어를 한글 위주의 쉬운 용어로 개선하거나 순화(醇化)하기로 했다.

일본 어투 용어와 표현은 다듬고 지나치게 줄여 쓴 말은 풀어서 알기 쉽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원들끼리 사용하는 `업황'이라는 용어는 `사업현황'으로 더욱 명확하게 바꾸고 `조세포탈'의 포탈은 `고의누락'으로, `내역'은 `명세'로 바꾸는 식이다.

국세청을 이를 위해 지난달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선 의견을 수렴했고 이 중에서 바꾸기에 합당한 것을 선별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내부 의견 수렴과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더라도 의미 자체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행정 용어는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세법령상의 용어는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용어를 무조건 한글로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법제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있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 55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