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에 가입해 내는 보험료 중 약 9%가 사업비로 떼이며, 실제 저축되는 금액은 9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생명이 지난 2001년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김모(60)씨에게 공개한 보험료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월 보험료 42만2천940 원 가운데 사업비가 3만9천180 원이다.

사업비 별로는 신계약비가 1만2천200 원, 유지비가 1만4천280 원, 수금비가 1만2천700 원이다.

변액연금은 20년 납입 상품의 경우 사업비율은 약 6∼8%이고 납입기간이 짧으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매달 낸 보험료 가운데 연금으로 저축되는 금액은 41만2천200 원인데 여기서 사업비를 떼고 나면 순수하게 적립되는 금액은 37만5천900 원으로 줄어든다.

나머지는 위험보험료로 사망시 보험금이 나오는 내용의 주계약이 2천640 원, 정기특약 7천400 원, 재해사망특약 700 원이다.

김 씨는 "내는 보험료가 모두 적립되는 줄 았는데 실제는 큰 차이가 났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설계사는 7년간 납입하면 확정이율 연 5.5%를 적용받아 연금 개시 후 연 411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올해 연금을 받으려하니 연 323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통보했다"고 말했다.

힘든 형편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약관 대출을 받아가면서 어렵사리 보험계약을 유지해왔는데 1년에 100만 원 가까이 적게 받게 된다니 분통이 터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설계사가 김씨에게 제시한 가입설계서에서는 주계약 보험료와 저축금액을 합친 금액인 42만4천840 원이 모두 적립되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실제 적립된 금액과는 약 5만 원 차이가 난다.

또 가입기간 7년간 배당금이 18만 원도 안 된 것도 한 요인이다.

소비자원 김창호 박사는 "보험사들은 예시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 한 줄 덕분에 아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며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험사들이 홈쇼핑에서 연금을 팔면서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변액연금에 대해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비를 공시하게 하고 있지만 일반 연금은 여전히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만 발표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