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영세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지원을 위해 시행된 이번 조치는 우수 임대사업자를 종전 11개사에서 27개사로 확대하고 할인 폭도 기본 보증료율에서 0.01~0.03%포인트 깎아주던 것을 기본보증료의 10~30%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2005년 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영세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돼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16만1489세대(보증잔액 3조2429억원)가 가입돼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