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D건설 전 자금부장 박모씨가 1000억원을 추가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위조 문서를 이용해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D건설 전 자금부장 박모씨(48)와 범행을 도운 H은행 전 직원 김모씨(50)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횡령한 회사 돈을 숨긴 혐의로 박씨의 부인 송모씨(46)를 구속하고 박씨의 도피를 도운 회사 동료 권모씨(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주식 등으로 손실을 보자 200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H은행 지점에 근무하던 고교 선배 김씨를 통해 출금청구서 등 문서를 위조해 48차례에 걸쳐 은행에 예치된 회사 운영자금과 하자보수보증금 1000억원을 찾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4월부터 김씨가 본점으로 발령나 공모가 어렵게 되자 S은행에 채무 변제금으로 예치된 897여억원을 회사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상금 3억원이 걸린 박씨는 추가로 빼돌린 1000억원 중 일부를 주식투자 도박 경마 등으로 탕진했으며 별장과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전의 횡령액을 돌려막는 데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가 시작된 7월 이후 3개월여간 주변인들의 행적을 추적하다 지난 2일 추석을 앞두고 부인과 만나던 박씨를 검거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