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는 비싸고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대해 할인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태 의원(한나라당)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개 민자 고속도로는 하이패스 이용시 적용되는 5%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는 하이패스가 2007년 12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진 이후 5% 할인이 적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민자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연간 108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데도 하이패스 할인이 되지 않는데 국민들은 놀란다"며 "할인제도에 따른 손실분을 운영사와 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방안 등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에도 할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