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남 의원 "외국인 체납도 매년 증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중 10억 이상 재산을 소유한 재산가의 체납액이 5천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 이상의 재산가 3만6천574명의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3조4천96억원)의 16.2%(5천530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6천692명(1천79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천414명(1천238억원), 인천 2천860명(293억원) 등의 순이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도 2004년 8천171건에서 2005년 1만4천445건, 2006년 2만5천442건, 2007년 3만1천493건, 2008년 7만891건으로 4년만에 약 8.7배 늘었다.

김 의원은 "최근 고액ㆍ상습체납자와 외국인 체납자 등 다양한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정하고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