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8월28일 강릉중앙시장번영회로부터 제출받은 강릉홈플러스 옥천점 사업조정 신청과 관련해 사업조정을 진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삼성테스코가 강릉시에 홈플러스 옥천점을 등록신청한 뒤 영업허가를 받을 경우 영업허가를 받을 날로부터 1개월간 사업개시를 일시정시하도록 권고했다.중기청은 현재 삼성테스코가 조만간 영업허가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영업허가 과정 20일이 지난 이 달 25일을 전후해 사업조정기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기청은 사업조정기간 중이라도 신청인인 강릉중앙시장번영회와 피신청인인 삼성테스코간에 상생방안합의 등의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면 일시정지 권고를 철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중기청은 상생협력방안 도출에 무게를 두고 내린 결정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상생협력방안이 도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