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세제 심사업무를 모두 마무리하고 전체 신청가구 72만4천가구의 81.5%인 59만1천가구에 4천537억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이다.

신청자는 전체 신청대상(79만7천가구)의 90.9%였다.

그러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만3천가구(18.5%)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까지 모든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통보,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가 낼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에서 충당하고 지급했다.

체납세액 충당규모는 전체 지급액의 6.1%인 277억원이었다.

국세청은 하반기 중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13만3천가구 중 4만8천가구는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1만가구는 부양자녀 요건, 5만3천가구는 재산 기준, 1만1천가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제외됐다.

그 외에도 나머지 1만1천가구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자는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천만원 이하 주택 포함해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려고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로 시행 과정에서 각종 미담사례가 있었지만 일부 신청자는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사전에 몰라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김문수 소득지원국장은 "내년부터는 신청단계부터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