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연구개발된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 초고속심사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초고속심사 대상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 관련 녹색기술과 녹색성장 관련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기술이며, 출원인이 공인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뒤 의뢰 정보를 적어 특허청에 신청하면 된다.

초고속심사제를 이용하면 출원 후 권리획득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현재 일반 심사는 평균 18개월, 우선 심사도 3개월 가량 소요된다.

초고속심사 후 해당 출원 특허등록이 거절돼도 출원인은 신속심판 제도를 활용, 심판 청구 후 4개월 안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초고속심사를 서면으로 신청하면 접수 및 전자화 등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출원을 하는 것이 좋다.

초고속심사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초고속 심사를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며 "특히 초고속 심사 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