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녹색기술 초고속심사제 시행
초고속심사 대상은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 관련 녹색기술과 녹색성장 관련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기술이며, 출원인이 공인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뒤 의뢰 정보를 적어 특허청에 신청하면 된다.
초고속심사제를 이용하면 출원 후 권리획득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현재 일반 심사는 평균 18개월, 우선 심사도 3개월 가량 소요된다.
초고속심사 후 해당 출원 특허등록이 거절돼도 출원인은 신속심판 제도를 활용, 심판 청구 후 4개월 안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초고속심사를 서면으로 신청하면 접수 및 전자화 등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출원을 하는 것이 좋다.
초고속심사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초고속 심사를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며 "특히 초고속 심사 후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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