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들 "계약 취소 가능성 낮다"

채무조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세계 3위의 컨테이너선사인 프랑스 CMA CGM이 우리나라 조선업체에 발주한 선박이 최소 37척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CMA CGM이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에 발주해 놓은 선박은 현대중공업 10척, 대우조선해양 8척, 삼성중공업 6척, 한진중공업 3척 등이다.

또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비크조선소를 통해 수주한 물량이 10척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MA CGM이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주 취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이들 조선사의 주가는 이날 급락 양상을 보였다.

발주가 아예 취소되지 않더라도 선주사가 잔금을 내는 시점인 인도일이 연기되는 등 국내 조선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CMA CGM으로부터 선박을 수주한 일부 조선사들은 납기 연장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조선업체들은 CMA CGM의 재무상태가 어떤 실정인지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CMA CGM으로부터 채무유예와 관련해 어떤 얘기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면서 "`모라토리엄(채무상환유예)'을 선언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수주한 선박의 인도 일정상 발주 취소나 인도 연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CMA CGM이 발주한 6척 가운데 한 척은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인도했고 오는 11월 2번째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선박을 모두 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박대금은 계약과 건조 착수, 도크 작업 시작, 진수, 인도 등 5차례에 걸쳐 20%씩 받게 됐다며 대부분의 건조대금을 이미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선주사의 입장에서도 잔금을 주고 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처분을 하든지 선박을 운용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돈을 부어놓은 선박에 대한 발주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삼성중공업은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