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기간이 2011년으로 2년 연장됐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한 사람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카드 사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쓴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은 카드 사용액에서 연봉의 20%를 제한 뒤 남은 금액의 20%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1년간 1000만원어치 카드를 사용했다면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의 20%(800만원)를 제한 200만원의 20%인 40만원이 소득공제되는 것이다. 이를 맞벌이 부부에게 적용해 보면 각각 4000만원을 받는 부부가 1000만원씩 카드를 사용했다면 부부 합산 8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 명에게 몰아주면 공제액은 크게 올라간다. 예를 들어 부인 명의 카드 2장을 부부가 써 부인이 2000만원을 쓴 것으로 되면 부인은 2000만원에서 연봉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을 제한 나머지 1200만원의 20%인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이 부부 합산 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남편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액을 부인 앞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합산 연봉 1억원인 부부가 연봉 4000만원인 부인 명의 카드로 연간 3000만원을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44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면서 44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됐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