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조달청이 2005-2008년 660억원어치에 달하는 비축물자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도매업자에게 부당 방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29일 "조달청 비축물자 방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달청이 실수요자가 아닌 11개 도매업체에 비철금속 비축물자를 방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달청 내부규정에 따르면 비축물자 방출대상은 제조시설을 갖춘 실수요자로 제한돼 있다"며 "하지만 조달청은 원자재를 수입해 국내 시장에 유통하는 7개 도매업체에 비철금속을 방출하고, 비축물자 공급처인 4개 업체에 되팔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조달청으로부터 동, 알루미늄, 니켈 등 7천695t의 비철금속을 660억원에 구입했고, 조달청 방출가격이 시장가격보다 5% 싸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단순 시세차익만 33억원에 이를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김 의원은 "조달청은 지난 2월 비축물자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으나 11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여전히 조달청 이용업체로 등록돼 있고, 1개 업체 대표는 조달청 비축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달청 현장실사를 통해 부적절한 방출 사례가 있는지 추가 확인하고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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