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진입규제 개선 방안은 공공 부문의 독점 영역을 축소하고 장기간 유지된 민간 부문의 독점적인 기득권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공기업 독점 장벽 파괴

우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오던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사업이 민간에 개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LNG 충전소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인하까지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2012년까지 경유 화물차 8000대를 LNG 화물차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LNG 충전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주요 거점에 LNG 충전소 100곳이 설치될 경우 최소 2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체국만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배달 업무가 민간 배송업체에도 허용된다. 이미 1000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배송시장의 90%가 사실상 민간 업체에 음성적으로 맡겨져 있는 현실이 감안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민간 배송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해 오던 주택분양보증 업무도 건설공제조합과 보험사 등에 개방된다. 주택건설업체들이 자유롭게 분양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전체 보증 비용을 절감시키고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의 보증료율 간극을 벌려 차별화를 두겠다는 취지다. 보증료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 보증료가 인하돼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년 4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남아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 독과점 구조도 개선

제조시설 기준이 엄격한 주류제조업의 면허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국세청은 청주 맥주 과실주 등 주류별 제조시설의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소주 10개사,맥주 2개사가 주류시장을 독점한 상태다.

국세청은 또 납세 병뚜껑 제조자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류제조업체들은 납세 혹은 면세를 증명하기 위해 납세 병뚜껑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국내 시장은 국세청의 허가로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이 37년 동안 과점해 왔다.

철광석,발전용 석탄,천연가스,원유와 같은 대량 화물의 화주들은 해운업에 좀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해운법상 화주가 지분의 30% 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은 국토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운업 등록에 제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40%로 완화시키기로 했다. 해운사를 설립할 때 통상 3개사가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대주주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과도한 면허 요건으로 장기간 신규 유입이 적었던 도선(導船)사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자동차대여업 등록 기준이 완화되고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이 폐지되며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기준도 자본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