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도내 공공기관 7곳 내사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쓴 공공기관이 절도죄로 처벌될까?
강원지역 공공기관 9곳이 한국전력의 전기를 몰래 끌어 쓰다 들통나 물의를 빚는 가운데 경찰이 공공기관의 전기 절도행위에 대해 내사에 나섰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한전과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다 쓴 공공기관 중 군부대 2곳을 제외한 7곳의 무단 사용 현황을 피해자인 한전 강원본부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원도청 산하 사업소 1곳, 일선 시.군 6곳 등으로 경찰이 이들 공공기관에 적용을 검토 중인 죄명은 형법상 '절도죄'이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주민은 이웃집이나 한전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절도 혐의로 입건돼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공공재인 전기도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도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또 공공기관의 전기 무단 사용이 공기업인 한전을 속인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인 한전 측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무단 사용 실태를 조사 중이며,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무단 사용의 고의성이나 영득의 의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기를 무단 사용한 공공기관이 불법 사용량의 2~3배가량을 위약금으로 낸데다, 불가피하게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명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전기 무단 사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단계"라며 "입건 여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시민은 "서민이 전기료를 체납하면 제한조치가 이뤄지며 이웃집 전기를 끌어 쓰기라도 하면 법에 따라 처벌하는 마당에 공공기관의 전기 무단 사용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공기관의 전기 무단 사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게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 무단 사용으로 위약금을 납부하는 등 혈세를 낭비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