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휘 우리은행장·박해춘 전 우리은행장 '경고'

우리금융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옛 우리금융 회장 및 우리은행장)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임시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이 예보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지난해 4분기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당시 우리금융을 이끌었던 황 전 회장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고 징계를 확정했다.

예보가 지금까지 MOU 체결기관 경영진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예보는 지난해 정태석 전 광주은행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6개월'을 내린 바 있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직무정지 종료일로부터 5년 간 예보와 MOU를 맺은 우리금융,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중앙회 등 6개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황 회장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도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지난 23일에는 KB금융지주 회장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예보는 이날 이종휘 우리은행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각각 '경고'를 결정했다.

이 행장과 박 전 이사장은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관리를 소홀히 해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고 예보위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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