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5일 임시 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 파생상품금융부실 책임을 물어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이종휘 우리은행장에겐 경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부실징계 사태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이재호 예보 이사는 "우리금융지주는 예보와 5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맺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이 중 3개 재무목표가 미달됐다"며 "이는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투자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투자 결정이 이뤄졌을 당시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이었던 황 회장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의 대주주다.

예보는 우리은행은 11명,우리금융지주는 6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황 회장은 직무정지,박해춘 전 행장과 이종휘 현 행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줬다.

황 회장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았으며 23일 KB금융지주 회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금융위에서 주의적 경고를 받은 박 전 행장 역시 지난 1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현직에 남아 있는 이 행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행장은 2004~2007년 황 회장 재임 시절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을 맡았을 당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의장도 담당했다. 이 행장은 2006년 2분기 때도 예보에서 성과급 과다 지급과 관련된 경고를 받아 2회 경고 누적으로 향후 3년간 우리은행은 물론 예보와 MOU를 맺은 금융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에 대해 이 행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감독당국과 예보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 문제로 인해 현직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맡은 소임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책무라고 판단한다"며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할 사안도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황 회장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해 예보는 우리금융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뒷북 징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예보는 지난 4월부터 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사장 공석 등의 이유로 6개월 가까이 미뤄왔다. 이달 9일 금융당국의 징계가 결정된 이후에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다가 지난 23일 황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다.

이태훈/김인식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