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판사 출신의 여성 변호사인 이지수씨(45 · 사진)가 24일 임명됐다.

납세자보호관은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이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로 만든 국장급 자리다. 이달 초 임명된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48)에 이어 국세청의 두 번째 여성 국장이 된 이 보호관은 예일여고,서울대 법대,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법,서울가정법원,청주지법 충주지원 판사를 지내고 1996년부터는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해 왔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민원제도 개선,내국세 심사,과세 전 적부 심사,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을 맡게 된다. 납세자가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세무조사 일시 중지나 조사반 교체,직원 징계 등도 요구할 수 있다. 이 보호관은 "10년간의 조세 전문 변호사 경험을 납세자 권익 보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