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법인 0.7%…대기업 4년 순환조사

올해 전체 법인의 0.7% 수준인 2천900개 기업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기업 등은 제외됐다.

대기업은 4년 순환조사가 시행되고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에 따라 조사대상이 선정된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공개한 것은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신이 줄이려는 것이다.

◇ 세무조사 대상 기업 2천900곳 선정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은 전체 법인 수의 0.7%(2천700개) 수준이었던 전년도 선정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인이 지난해 36만5천개에서 올해 39만1천개로 늘어나 대상 기업은 2천900곳 정도이다.

이중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100개를 조금 밑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세무조사 대상 비율은 2005년 1.2%, 2006년 0.9%, 2007년 0.8%, 2008년 0.7% 등으로 감소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선정비율 및 선정건수를 매년 축소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 및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조사비율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전체 법인의 1.2%, 일본은 4.9%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 선정에서 일자리 창출기업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은 제외됐다.

신성장동력 기업은 올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선정한 3대 분야 17개 업종으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등이 해당된다.

또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성실선고 법인은 조사 선정에서 제외되지만 임대업과 유흥주점, 성인오락실 등 세금 탈루 혐의가 높은 업종은 예외다.

◇ 대기업 4년 주기 순환조사
앞으로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받게 되며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 평가에 따라 조사 대상이 선정된다.

매출 5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은 무작위추출 방법이 병행된다.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 등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과 납세 성실도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4년 주기 순환조사로 전환돼 올해 조사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4년 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거래규모, 회계처리 유형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적절한 시기의 성실도 검증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세무조사를 하면 과도한 가산세 추징 등 세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미국의 경우 총 자산 2억5천만달러 이상 법인은 3년 간격의 순환조사를 하고 일본은 자본금 50억엔 이상 법인은 매년 실시한다고 국세청은 소개했다.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에 따라 조사대상이 선정된다.

그동안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4년 이상 미조사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던 기준은 폐지됐다.

그러나 성실도 하위그룹 중 미조사 연도 수가 많은 법인을 우선 선정해 장기간 성실도 검증에서 빠지는 사례는 방지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조사 비율이 매우 낮은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은 무작위추출로 일부를 선정하는 방법이 병행된다.

올해 무작위수출로 조사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의 5%인 145곳에 달한다.

◇ 각종 과세정보 분석해 성실도 평가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 선정대상 규모와 기준을 공개한 것은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을 고려한 것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성실도 평가 방법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국세청이 이번에 공개한 성실도 평가 방법은 매출액 규모.동일 업종별로 기업들을 그룹화해 각종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전산분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성실도 평가요소는 총 351개로 매출액, 신고소득, 접대비, 기업주 사적경비지출액 등이다.

이들 요소에 대해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의 두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 뒤 종합점수가 낮은 기업을 성실도 하위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법인세 등 각종 세금신고상황과 재무제표 등에 의해 업종별 주요 원가비율 등은 상대평가하고 탈루 사례와 기업주와 그 가족의 재산변동상황, 소비수준, 분식회계 등은 절대평가한다.

회계조작에 의한 소득조절 혐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업무와 무관한 지출액 가공.과다 혐의, 기업자금 유출 혐의, 내부거래, 납세의무 이행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

이전환 법인납세국장은 "세무조사에 대한 높은 투명성 욕구를 감안해 성실신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과 대상과 상세히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