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21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목소리로 정부에 요청한 부문은 원활한 공장 신설 및 외국인 투자, 경제자유구역 확대였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공장 신.증설에 인센티브가 요구되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 촉진으로 지역 중심의 성장을 가속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내수 활성화와 국가 경제를 위해선 지역 균형 발전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지자체의 경제 활동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대규모 부동산 구매 외국인에 영주권 검토

정부는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 휴양콘도, 리조트 등 부동산을 구매시 장기체류 및 영주권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만달러 또는 5억원 이상 부동산 구입시 거주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영주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무안기업도시 내 추진되는 한.중국제산단은 입주 수요가 구체화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제한을 완화해 한강수질 및 팔당상수원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자연 보전권역 내 공장의 면적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 및 U턴 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저가의 장기임대산업용지(3천300만㎡) 공급을 추진 중이며, 장기임대산단은 U턴 기업에 입주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향후 특정지역을 U턴 기업 전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국 및 U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적용하고 입주기업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시설 증대에 따라 공장용지가 도로 등으로 분리된 경우 편법 이용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 내국인 학생비율 확대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재학생 수의 10% 이내로 한 규정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내국인 학생비율을 학생 정원의 30% 이내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로 2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추진 경과를 봐가면서 내국인 학생비율 추가 확대도 검토된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영리법인의 운영 추이를 감안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진출을 검토하고 외국학교 법인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안 홍도 등 공원밀집마을지구(20호 이상)를 공원구역 재조정시 제외를 추진하고 경비행장 사업은 공원위 심의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춘천호반에 호텔, 워터파크 등 관광지 조성사업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9월에 고시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에서 공원 구역 해제 요청을 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업 및 주류도매 분야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며 카지노, 쇼핑몰 등 외국인 고객이 많은 업종은 외국인의 관련 외국어 사용능력도 감안하고 관광호텔은 11개 산업단지 외에도 외국인 고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전기공급사업 대상 범위를 기존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