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과 탈세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벌금을 모두 냈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18일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벌금 1천100억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이 전 회장은 4조5천억원이 들어있는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5천643억원의 차익을 얻고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및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됐으며, 탈루액에 가산세를 붙인 1천829억원을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말 국세청에 내기도 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