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할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의 인터넷 영업정보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할인 대상자가 통합정보시스템에 요금할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전에는 할인 대상자가 행안부에 신청해 신규자격을 취득한 후, 한전에 별도로 할인을 신청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기요금 할인 신청 다음날 할인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신규 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주민서비스에 신청하면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