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화 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가 발견돼 지급 정지되면 해당 예금주의 다른 은행 계좌도 동시에 인출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사기범들이 여러 은행에 동일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해 2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가 지급정지된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찰에 피해액 가환부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