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실화에 따른 배상책임을 포함하는 화재보험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실화에 따른 배상책임을 10억 원까지 보장하는 장기화재저축보험상품 'LIG우리집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지난 5월 단순 전기누전처럼 경과실로 인한 화재였더라도 이웃에 옮겨 붙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실화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으로 실화배상책임 관련 법률이 강화된 것을 감안한 것이다.

가입기간은 3년부터 15년까지 선택할 수 있고 만기시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도 가능하다.

화재손해 1억 원, 대물배상책임 10억 원(1억 원 공제), 일상생활중배상책임 1억원(대물 1사고당 20만원 공제) 등의 조건일 경우 아파트는 보험료가 월 3만 원이다.

이에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7월 초 화재, 붕괴, 도난 외에도 실화배상책임 위험과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현관 잠금장치 수리비까지 보상하는 애니홈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실화책임배상(최고 5억 원), 가정생활배상책임(1억원), 화재시 가재도구 손해(500만∼1억원), 인터넷 해킹 예금인출 손해(1천만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건당 50만원, 연 2회) 등을 보장하고 보험료는 월 1만∼3만 원 선이며 만기환급금은 없다.

삼성화재는 "출시 이래 두달 여간 2만6천여건이 판매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도 지난 7월 일반 화재와 폭발 등에 의한 주택 손해, 실화책임배상, 화재로 인한 임시주거비, 태풍 등으로 도배를 해야할 경우 수리비,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보장하는 스위트홈 종합보험을 출시했다.

화재손해 1억 원, 화재배상책임 1억 원, 의료비 500만원 등의 조건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가 2만 원 안팎이며 역시 만기환급금은 없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