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배당표와 판사 도장까지 위조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6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모 보험회사 전 직원 이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손해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3월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가해자 J씨에게서 구상금 5천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에 넣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6천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2007년 1월 채권자인 보험회사를 대리해 법원에서 받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 3천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2차례에 걸쳐 9천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그 과정에서 컴퓨터로 법원 경매 배당표를 위조해 가상의 채권자와 채권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사가 받을 배당금이 전혀 없는 것처럼 조작해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매를 담당하는 판사 2명의 신원을 미리 파악, 판사 이름을 새긴 도장을 준비해 조작한 배당표에 찍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이 돈의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으로 날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