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프랑스 하원은 15일 영화와 음악,게임 등을 인터넷상에서 불법 다운로드할 경우 일정기간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사회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찬성 285표대 반대 225표로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을 가결했다.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인터넷상 불법 다운로드 시행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또 최대 30만유로(약 5억원)의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이와 함께 자녀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해당 가구의 인터넷 접속을 한달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 하원이 국제적인 관심속에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지금까지 각국이 채택한 규제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중 하나로 다른 나라들이 마련할 관련 법안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법안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안은 추후 마련될 예정이지만 인터넷 회선 설치시 당국이 다운로드 여부를 추적할 수있는 특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