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5% 지방소비세로…국민 추가부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천억원을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지자체별로 배분한다.

배분 규모는 지역별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과 광역시ㆍ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중 교부세 자연감소분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약 1조4천억원이 지원되고, 비수도권에 전체의 77%인 약 1조1천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해 총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내년부터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 세원(稅源) 성격을 세금을 중복으로 부가하는 부가세(surtax)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율은 2012년까지 현행대로 소득세율의 10%로 적용하되,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연간 6조7천억원에 달하는 소득할주민세가 원래 지방세이지만 그 명칭과 성격이 바뀜으로써 지자체들이 특정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과세 자주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ㆍ군ㆍ구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시ㆍ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부동산교부세 전액을 내년부터 기초지자체에 배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시ㆍ도가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액(매년 3천억원 규모)을 출연해 조성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지자체의 투자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지원된다.

사회복지 관련사업의 지방 이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 연말에 종료되는 분권교부세의 운영 기한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강병규 행안부 2차관은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