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소기업청은 16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개점하는 교보문고 영등포점과 이마트 영등포점에 대해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교보문고 영등포점은 지난 7월말 서울시서점조합이,이마트 영등포점은 지난 11일 동작영등포슈퍼마켓조합이 각각 사업조정을 신청했다.중기청은 두 점포가 들어설 경우 주변 영세서점과 중소상인 상당수에 수요 감소를 초래해 경영 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신청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아닌 유통업태를 사업조정 대상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하지만 SSM에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교보문고는 품목 특성상 향후 최종적으로 조정절차를 마치고 조정 권고를 내려도 해당 매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고,이마트는 입점 지역 인근에 이미 다수의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어 이마트 영등포점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에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두 점포는 예정대로 타임스퀘어 개점 일정에 맞춰 16일 문을 연다.

중기청은 향후 두 점포에 대해 사업조정 당사자 양측의 협의를 유도해 자율조정이 이뤄지는 데 역점을 두고 조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