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조세감면 세액이 10억원 미만에 불과해 사실상 이름뿐인 조세감면 항목이 5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은 15일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벤처.중소기업 지원, 투자촉진 등 경제개발지원 항목이 33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 8개, 사회개발지원 7개, 기타 6개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단 한 푼의 감면세액도 없는 항목은 금융기관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투자회사배당 과세특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등 16개에 달했다.

또 감면세액 1억원 이하인 항목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에 대한 비과세 등 8개였다.

김 의원은 "세법상 각종 조세감면 제도에는 실적이 저조해 말뿐인 조세감면 항목이 산재해 있다"며 "수명이 다해 실적이 미진한 항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중소기업 등 약자를 위한 조세감면은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