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 개정…수입보험제 도입
개정안은 중요물자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지원 범위를 수입 거래까지 확대하고, 공사와 법률 명칭도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무역보험법으로 각각 변경했다.
또 석유.가스 및 6대 전략광종의 안정적 확보와 해외개발 촉진, 녹색성장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 등을 수출보험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급격한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상황 악화로 수출시장 뿐 아니라 수입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면서 "국내 수입업체들이 수입사기 등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수입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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