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5일 에너지 자원, 원자재 등을 대상으로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요물자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지원 범위를 수입 거래까지 확대하고, 공사와 법률 명칭도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무역보험법으로 각각 변경했다.

또 석유.가스 및 6대 전략광종의 안정적 확보와 해외개발 촉진, 녹색성장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 등을 수출보험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급격한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상황 악화로 수출시장 뿐 아니라 수입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면서 "국내 수입업체들이 수입사기 등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수입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